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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5년 최신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by winsome-smile 2025. 6. 10.

조건부터 온라인 신청 팁까지

월세가 부담되는데 정부 지원 혜택은 놓치고 있는 분들,
혹시 ‘주거급여’ 들어보셨나요?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주거급여 신청 조건
- 2025년 지급 금액
- 신청 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신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아래 표에서 자격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항목 자격 기준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033,000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2,926,000원 이하)
재산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포함 3억 원 이하
거주 요건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 임대차 계약서 필수
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 세대주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 가능!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가능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 상한액이 다릅니다.

예시로 서울 기준 상한액을 보면:

가구원 수 최대 지원 금액 (서울 기준) 
1인 약 315,000원
2인 약 357,000원
3인 약 441,000원
4인 약 506,000원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 업로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수! 전자계약도 인정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자동 제출되기도 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미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후 방문 추천!

 

5. 주거급여 진행 흐름 (신청부터 지급까지)

  1. 신청서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1~2주 소요)
  3. 결정 통보
  4. 급여 지급 (익월 20일경)
  5. 연 1회 갱신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만 내고 사는 전세 계약도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세 전환액으로 환산 후 적용됩니다.

Q. 직계가족 소유 건물에 살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직계 존비속 소유 건물에 거주하면 지원 제외입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분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 2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를 낼 경우 약 20~30만 원 내외 지원 가능

Q. 자가 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단,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수선급여)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꿀팁

  •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
  •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지급 결정
  • 지급일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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